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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074

사기

주문

피고인

B, J을 각 징역 3개월에, 피고인 E를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A, C, D, F과 함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폰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폰개설신청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대출신청자 명의로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대출신청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인천 남구 S빌딩 3층, 인천 연수구 U건물 6층에 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B, J은 사장으로 자금제공 및 사업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A, C, D는 팀장으로 사장인 피고인 B, 피고인 J의 지시를 받고 G 등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교육ㆍ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휴대폰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피해자들 명의로 작성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갖다 주고 휴대폰개통을 의뢰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사장인 피고인 B, J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25.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피해자 BD에게 전화로 “신용이 낮아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핸드폰가입신청이 필요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핸드폰 가입이 해지된다.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니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