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73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7. 9. 4. 및 같은 달 21.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박스(이하 ‘이 사건 박스’라 한다)를 제작하여 같은 달 30.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3,419,000원만을 받고 나머지 1,195,5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청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 발주를 받아 이 사건 박스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9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행권고결정문)의 송달 다음날인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몇 차례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대금은 전부 지급했고, 이 사건 박스는 원고에게 발주하거나 납품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이메일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고의 명의로 원고에게 발주서를 송부한 사실, C이 위와 같이 발송한 발주서에는 피고가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물품의 발주서 및 이 사건 박스의 발주서가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거래내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박스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발주하였음이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