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9:55 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3번 길 1 롯데 시네마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방서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 여, 72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 사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사진, 사체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