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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1 2016고단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6: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장수군 장 천로 검덕마을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장수 쪽에서 천천 쪽으로 시속 약 66.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지점이나 당시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0. 20. 07:37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장수군 장수읍 장 천로 247에 있는 장수 보건 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의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6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