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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1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 이체 내역 1) 원고는 2015. 2. 17.경부터 2015. 8. 1.경까지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88,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표> 순번 송금 일자 금액(원) 1 2015. 2. 17. 30,000,000 2 2015. 2. 22. 2,000,000 3 2015. 6. 29. 20,000,000 4 2015. 7. 31. 20,000,000 5 2015. 8. 1. 16,000,000 합계 88,000,000 2) 피고는 2015. 3. 6.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총 21,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860,341,000원을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C으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데, C이 2015. 8. 15.경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자, 2015. 9. 7.경 ‘C이 피고에게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 전당포에 차량 담보 대출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액의 8%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로부터 2014. 5. 16.경부터 2015. 8. 6.경까지 134회에 걸쳐 합계 860,34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로 C을 고소하였다. 2) C은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78, 143(병합), 224(병합), 352(병합), 508(병합)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C 및 검사가 부산고등법원 2017노70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4. 4.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