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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036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5. 13.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1. 무렵 D에게 8억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0. 11. 8. 그 담보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시가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한편 C은 2011.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0.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평균전세가 약 1억 5,600만 원보다 저렴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6.부터 2015.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C에게 2014. 10. 6.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6.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 원고의 근저당권 이외에도 2012. 8. 24.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2014. 2.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압류, 2014. 6.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2014. 6. 27. 주식회사 태양이엔지의 가압류(청구금액 135,369,060원)가 각 등기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에 대하여 2014. 11. 28.자 영수증과 2015. 3. 3.자 영수증(을 제2호증)을 각 작성, 교부받았으며, 2015. 3. 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2015. 6. 1. 내려지자, 경매법원은 2016. 5. 1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원고에게 163,752,44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