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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4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0.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속칭 ‘술방’ 1개, 손님들과 성교를 하는 속칭 ‘타임방’ 3개 및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 E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면서 술과 안주를 조리ㆍ판매함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 22. 20:43경 위 'C'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인 D, E 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종암경찰서 F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면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 경장 G과 순경 H을 ‘술방’으로 안내하였으나, 위 경장 G이 자신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위 경장 G, 순경 H 및 함께 온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자 하였으나 위 경장 G, 순경 H이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외 전 업주 I 전화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