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9 2019가합1033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8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8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