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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9 2019가합1033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8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