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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D과 E는 공무집행을 종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D과 E는 2017. 10. 27. 16:00 경 112 신고 출동업무를 마치고 파출소로 복귀하여 상황 대기 근무 중에 있었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및 14:49 경에 전 남 곡성군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 투기 등으로 D에게서 2건의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항의할 의도로 위 C 파출소 앞에서 D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