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5580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과 기산일 표의 근무기간 동안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양산부산대학교 산학융복합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선정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2016. 1.분, 2016. 2.분 또는 2016. 3.분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같은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 등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의 원천징수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임금 또는 퇴직금 등 소득금액의 지급 전에 미리 소득세 등의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고, 이는 고용보험료의 징수ㆍ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는, 원고가 2015. 2. 2.부터 2016. 1. 22.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와 내역에 따르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외출하는 등으로 임금 합계 4,447,500원이 초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먼저 원고의 2015. 2.부터 2015. 12.까지 근무 일수와 내역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