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3. 21:4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9동 1 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 D과 피해자 E(45 세) 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전체 길이 41cm, 도끼날 길이 9cm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머리 위로 쳐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통증과 부종, 출혈 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30. 경 남양주시 F, 211동 1105 동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인 피고인의 처 D이 E 과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액자 등을 골프채로 쳐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13:45 경 제 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경기 남양주 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란다 창문, 거실 ㆍ 방 창문, 장식장, 화장실 문, 식탁 등을 골프채로 쳐 깨뜨리고, 컵을 비롯한 각종 집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안방문과 건넌방 문을 도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도 끼)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