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27499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