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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2고단51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6. 17:30경 원주시 C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서(이장 E 진술 청취), 각 진단서, 각 사진 등이 있다.

먼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진술 요지는 ‘마을회관에서 내려오다가 누군가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 1대 맞았는데, 누가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나중에 현장에 온 본인의 배우자가 마을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본인을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병원에 찾아와 사과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검사는 D 측에게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D가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