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2134]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 ,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의 문언과 체계,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제도의 취지,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헌법 제12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 (현행 제81조의15 제4항 참조), 제8항 (현행 제81조의15 제9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 (현행 제63조의15 제4항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현행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참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5호 참조),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1]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공2017상, 257)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공2020하, 2320)
합병된 주식회사 에이엔씨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 바이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5인)
서부산세무서장
부산고법 2021. 4. 9. 선고 2020누215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 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 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호 에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는 “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 는 납기전징수의 사유 중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제도의 취지,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긴급하게 과세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실질적으로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의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와 과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강지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구 국기법상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인 국세포탈 행위 인정될 때의 의미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12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4. 9. 선고 2020누21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