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E지구 견본주택 설계용역계약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은 2012. 5. 30. E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E지역 추진위’라고 한다
)와 사이에, E지구 F 견본주택의 인테리어 설계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E지구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지급하였고, 잔금 8,250만 원은 2012. 10.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는 2013. 1. 24. E지역 추진위에게 위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설계도 2부를 작성납품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는 2014. 1. 7. 원고 A에게 ‘2014. 2. 20.까지 E지구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비 잔금 8,2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당시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지구 공동주택 실내설계 용역계약 1) 원고 A는 2014. 1. 7. 피고들과 사이에, 광주시 D지구 공동주택의 실내설계를 위한 용역계약 이하 'D지구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100만 원은 2014. 3. 31., 잔금 7,700만 원은 견본주택 개장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25평형 1개 유형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면 설계비 8,8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4개 유형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는 2014. 2. 14. 위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1개 유형(A타입)에 대한 설계도를 완성하여 피고들에게 납품하였다.
3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들과 사이에, D지구 용역계약의 계약금을 2014. 2. 28.까지 지급하되, 그 수급인의 지위를 원고 A에서 원고 B의 개인 업체인 G로 이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