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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50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주식정보제공, 특히 주가가 급등하는 주식을 찾아내서 프로그램 가입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의 ‘D’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부가서비스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원고에게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수령한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용자들에게 스팸 문자를 보내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사용료가 결제되는’ 내용의 부가서비스를 등록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부가서비스 등록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다만 피고들은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가서비스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부가서비스를 등록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가서비스는 불법이므로 등록을 할 수조차 없다.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부가서비스는 ‘다날 결제서비스’로서 이러한 부가서비스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불법적 부가서비스의 등록을 요구하면서 사용료 결제를 위한 위 부가서비스 등록을 거부하는 바람에 부가서비스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