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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2고단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2007. 9. 10. 계’ 차용 계금의 변제기 연장 사기 피고인은 2007. 9. 10. 조직한 계금 2,600만 원짜리 구좌 27개로 된 낙찰계(이하 ‘2007. 9. 10. 계’라 한다)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낙찰계의 3구좌에 가입한 계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계금을 낙찰 받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08. 2.경 1,500만 원, 같은 해 12.경 1,890만 원, 2009. 5.경 2,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2007. 9. 10. 계’가 종료할 때까지 약속한 7,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11.경 아산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2009. 11. 10.에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를 시작하는데 8구좌를 들어라. 내가 이전에 빌려간 계금 7,800만 원에 대해 7,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나머지 800만 원은 새로 시작하는 낙찰계의 8구좌 첫 달 가입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 계금의 변제기를 미룰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위 차용 계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 계금의 변제기를 2012. 12. 말까지 연장하게 하였다. 2. ‘2007. 2. 20. 계’ 차용 계금의 변제기 연장 사기 피고인은 2007. 2. 20. 조직한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이하 ‘2007. 2. 20. 계’라 한다)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낙찰계의 2구좌에 가입한 계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계금을 낙찰 받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08. 4.경 2,370만 원, 2009. 10.경 3,2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2007. 2. 20. 계’가 종료할 때까지 약속한 7,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2. 20.경 아산시 F에 있는 H다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