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270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 주식회사는 교육ㆍ기술ㆍ교양도서 및 대학교재 제조 출판업, 외국어 어학도서 제조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0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F]”, “E[G]”, “E[H]”을 출판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F 외 10명이 공동저작한 “Middle School English(1)”, G 외 9명이 공동저작한 “Middle School English(1)”, 피해자 주식회사 천재교과서에서 출판한 H 외 7명이 공동저작한 “Middle School English(1)” 각 검정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발췌, 복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출판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천재교육, ㈜천재교과서의 고소장

1. 각 교과서지도서 출판계약서, 각 중학교 영어(천재교육), 중학교 영어(천재교과서), 각 100발100중 1학년 영어예상문제집(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