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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다발성 골절상을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위험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당심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거듭 제출한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명의 통장을 해약하여 그 돈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점차 말다툼이 잦아졌고, 그러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