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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4고단17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3: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씨발,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손님들을 밀치고 발로 차며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85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캔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시가 800원 상당의 글레이즈 4개, 시가 800원 상당의 블랙라즈베리필드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백앙금베터보스톤 2개, 시가 300원 상당의 팡스타미니초콜렛 16개 등이 들어있는 통에 위 카스 맥주를 쏟아 붓고 그 캔을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450원 상당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4: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 2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조사 중인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니네 씨발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H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