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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8.31 2012고단65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카메라(WB700) 1대(증 제2호), 샌디스크(2G)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5.경 당진시 C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증 제2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의 옷을 입지 않고 상반신 일부를 노출한 채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6. 5. 22:44경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F의 휴대전화 G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와/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2.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관계를 지속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해놓은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30장 가량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6. 2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바다개 바 있어 사진 커매라 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에리 30본 있어전화 안바다 사진 내가 아가씨 남편 한태 죽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