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D, F, H는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5.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