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31 2015가단19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163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5. 1.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163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5. 1.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