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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신용이 좋지 않아도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신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허위의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8. 7. 1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5에 있는 팔용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적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 회신 금융거래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