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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나52595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추완 항소 및 제 1 심 판결 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5.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 1 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 본과 소송 안내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변론 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인 ‘ 서울 동작구 C’ 로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는데, 우편 송달 통지서에는 위 서류들을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에서 피고의 사무원인 ‘E’ 또는 ’F‘ 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제 1 심 법원은 2019. 12. 18. 원고 승소판결( 이하 ‘ 제 1 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고, 제 1 심 판결정 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는데, 우편 송달 통지서에는 제 1 심 판결정 본을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에서 피고의 사무원인 ‘F’ 가 2020. 1. 6.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20. 1. 7. 피고의 파산 관재인 사무실로부터 제 1 심 판결을 수령해 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20. 1. 31.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포함한 제 1 심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한 후 2020. 2. 3. 제 1 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 " 주소 등" 이라 한다 )에서 하고( 민사 소송법 제 183조 제 1 항), 제 1 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 받을 사람이 고용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이하 " 근무장소" 라 한다 )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법 제 183조 제 2 항),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 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