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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9 2018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1:45 경 경주시 산내면 내칠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천읍 단 석로 2015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 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과거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별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