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9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13:38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68번길에 있는 ‘미스터피자’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32세)를 불러 세운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