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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8나11690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판단 갑 1호증의 1,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16. 12. 31. 5,500,000 550,000 6,050,000 2017. 1. 31. 3,800,000 380,000 4,180,000 2017. 8. 31. 1,100,000 110,000 1,210,000 합 계 11,44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기계 사용료 합계 11,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