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27 2015가단116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78,720원과 그 중 14,158,250원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20,158,08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