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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7 2015가단21311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289,108/124,538,892에 관하여 2015. 8. 1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은 2015. 3.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피고 외에 망인의 처인 소외 F과 딸인 G이 있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5. 1.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2015. 3. 2.자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하고, 이하 같다)

2. 유류분의 부족여부 및 반환범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