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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20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2. 10:25 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11번 길 8에 있는 한성 빌라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매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한 후, 위 가방에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매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고, 가방은 수원시 장안구 송 정로 113에 있는 장안문 지구대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 10:25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11번 길 8에 있는 한성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 정로 113에 있는 장안문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15. 21:5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생활범죄수사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점유 이탈물 횡령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친동생인 E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 소유권 포기 서의 포기인 란, 임의 제출 서류의 제출 자란에 각 ‘E’ 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각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위 피의자신문 조서, 소유권 포기서, 임의 제출 서류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 소유권 포기서, 임의 제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