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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5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7. 02:24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폭행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처 B를 순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오른발로 위 조수석 문을 세게 차 그 앞에 서 있던 F이 조수석 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404,25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02:30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순경 H(24세)이 위 1항과 같이 파손된 순찰차의 피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카메라를 빼앗아 이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의 공용물건 손상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찰과상, 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E지구대 내에서 현행범 체포로 인해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순경 I이 잠시 풀어준 수갑을 피해자 순경 H이 다시 채우려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모습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