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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8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B과 피고들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B은 2010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물류(이하 ‘에이치제이물류’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남구 F에 있는 폐기물집하장(이하 ‘이 사건 집하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하되, 임대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시 2개월의 시간을 주고 명도요구시 언제든지 명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집하장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그곳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던 중 B은 2010년 11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2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위 양도약정에 따라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B과 원고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B은 피고 C으로부터 나머지 양도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위 양도대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2011. 9.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대금 3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B에게 대금 3억 3,000만 원 중 집하장폐기물처리비 1억 원, 수도권매립지반입미수금 1,000만 원, 고물상 선불금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2011. 9. 16.에, 잔금 1억 9,200만 원은 2011. 9. 30.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양도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는데, 위 계약체결 당시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