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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단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4. 12:50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벗어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H 앞 도로를 서천읍내 방향에서 한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가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