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25. 19:58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장 흥 경찰서 D 파출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112 신고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 갑자기 위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머리로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 16:20 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병원의 원무과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의 어깨를 잡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병원의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고, 계속하여 위 병원 3 층으로 올라가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병실과 복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등, CD 1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한번을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