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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34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5. 국제결혼중개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담당 직원을 피고 C으로 하고, 국제결혼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하며, 피고 B은 원고의 결혼 및 입국 관련 서류수속 안내 및 대행 등 국제결혼업무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국제결혼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1,400만 원)와 중개수수료(300만 원) 명목으로 2014. 10. 5. 계약금 300만 원, 2014. 10. 13. 중도금 700만 원, 2014. 11. 7. 잔금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며, 지참금 3,000달러는 별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중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통상적인 입국 기간)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선택한 신부의 한국 입국 기간은 회원이나 회원이 선택한 신부 자국 내의 법령과 회원이 결혼 후 법령이나 절차가 개정 및 수정 또는 변경되거나 회원과 회원이 선택한 신부의 서류 하자 유무나 진행 절차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회원에게 신부의 입국이 지연되는 사유를 통보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④ 회원은 회원가입계약서(붙임1)에 적시된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회원이 결혼을 파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때 회원은 남은 잔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