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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8 2020고단1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18. 3.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서 'D학원'을 운영하던 중 영어강사인 피해자 E이 2018. 8. 14. 위 학원을 그만두고 약 100m 거리인 포항시 북구 F상가 G호에서 ‘H학원’을 개업하면서 피해자가 가르치던 ‘D학원’ 학생 8명이 ‘H학원’으로 이동을 하자,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도 이동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포항시내 폭력조직인 ‘I’ 조직원 J을 통하여 ‘I’ 조직원인 K와 연락하였다.

K는 2018. 8. 하순경 B으로부터 “며칠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H학원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며 겁을 주어 학생들이 위 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해 달라.”는 취지의 교사를 받았다.

그 후 K는 친구인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후배 L에게 “시간 날 때마다 H학원 입구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면서 침도 뱉고, 학원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있으면 겁도 좀 주고 해라. 학원생이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학원에 대해 안 좋게 생각을 하게.”라고 범행을 지시하면서 후배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며, L은 친구인 M, N, 후배인 O, P, Q, R, S 등을 순차적으로 H학원 현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K는 현장에서 직접 또는 L을 통하여 M 등에게 H학원 건물 정문후문과 2층 학원 복도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학생들과 강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H학원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 L, Q, R, S과 함께 2018. 8.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학원'과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학원’ 건물 입구에서 팔에 새긴 문신을 보이면서 그곳을 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