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