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2 2016가단21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25.부터 2006.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25.부터 2006. 9. 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