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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6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가) 변호사법 위반 부분(제1 원심판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 등의 처리 대가로 약속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이 실비변상조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야 할 것인데, 그 실비변상조 이익을 넘어서는지 여부는 이익 등의 지급 약속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G과 부산 북구 F 지상 건물(지하 3층 지상 4층의 병원 건물, 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의 유치권 해결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약속받은 시점인 2010. 10. 7.경을 기준으로 하여 실비변상조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병원건물에 용역계약서 상의 기준금액인 10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53억 원 상당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이나 G은 이와 같은 유치권 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이 실비변상 정도 금액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유치권 해결과 관련한 용역계약이 아닌 이후 체결된 이 사건 병원건물에 대한 마감 공사를 통하여 충분히 별도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

거나 그와 같은 실비변상 정도의 이익을 넘어서는 금액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횡령 부분(제1 원심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횡령 금액으로 특정된 176,363,367원은 주식회사 태상월드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