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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6.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01:0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 순환로 15-12에 있는 ‘ 남 양 하우스' B 동 주차장에서부터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장 흥대로 3410에 있는 ' 궁전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