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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1 2017고단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및 국내에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불상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는 국제금융 사기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의 ① 중국 총책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 센터 운영, 조직원에게 피해 금 회수를 지시하고, ② 전화 유인책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③ 현금전달 책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고, 송금 책은 현금전달 책이 전달 받은 피해 금을 회수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ID: C) 와 다수의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전달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5. 23. 14:1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1 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고한 것을 입증하려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