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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9 2013고단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 B과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1. 12. 15., 2012. 8. 23., 2012. 8. 27., 2012. 9. 4., 2012. 10. 9., 2012 10. 12., 2012. 10. 24., 2012 10. 26., 2012. 10. 29.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제시청 B과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