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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0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금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천 완주 고속도로 동 전주 TG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