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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3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금액 합계가 150만 원 남짓에 불과함. 건강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3. 결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