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L 의회 부의장이고, 피고인 B는 M 협회 회장이며, 피고인 C은 N 단체 회장이고, 피고인 D은 M 협회 사무총장이고, 피고인 E는 N 단체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O P 정당 후보자 Q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들을 고용하여 선거구 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Q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 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25. 경 전 북 R 2 층에 있는 사무실에 전화기 3대, 유권자 전화번호 명단 (N 단체 소속 장애인 명단), 전화 멘트 내용 등을 비치하고, S 등 선거 운동원으로 하여금 L 유권자 134명에게 전화를 걸어 “L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Q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Q 후보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공약을 5가지나 선정했습니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장애인 단체에 무료 변론을 해 오셨습니다.
꼭 Q 후보를 부탁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등 위 Q의 지지를 호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Q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기관ㆍ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