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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2516

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소외 주식회사 D과 그 대표이사 E을 도급인으로 하여 경주시 F 지상 건물의 개축, G, H, I, J 지상 노인요양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2억 8,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2012. 3.경 공사를 중단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E을 상대로 공사대금 11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경주시 G, H, I, J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0. 2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회사 D,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5억 5,000만 원에 피고들에게 양도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4. 10.경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추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건축하던 건물을 계속 건축하여 완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기존에 이 사건 공사로 건축하던 것은 요양원이었으나 피고들은 요양병원을 지을 것을 요구하였기에 공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도면이 필요한데 피고들이 건축설계사 사무실에 설계도면을 의뢰하지 않아 원고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2) 피고들의 위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대금 잔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건축설계사 사무실에 설계도면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공사 시행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