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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6고정1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27』 피고인은 C 레 토나 밴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13. 20:30 분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차선이 없는 골목 사거리 교차로를 변동 교회 쪽에서 한진 전기 조명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h( 진술 속도) 미만의 속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좁은 골목이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상으로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일단 정지하여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 남, 32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운전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405,1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를 한 것이다.

『2017 고 정 369』 피고인은 2016. 10. 24.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동에 있는 탄 방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427』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