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7816』 피고인은 2012. 5. 21.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호프집 인테리어 등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호프집을 개업하여 너에게 주류를 공급받고, 매월 300만 원씩 2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나의 매형인 F이 연대보증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F 명의를 위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46』 피고인은 2011. 8. 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환매지급액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지급예정확인서를 교부하면서 ‘가게를 인도하여 주면 권리금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금 내가 1억 원 상당을 예치한 펀드가 있는데 2011년 8월 29일에 환매할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주고, 가게에 주류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 4천만 원을 갚아주고,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 그리고 펀드를 환매해서 2011년 8월 29일까지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을 예치한 펀드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기한 내에 권리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