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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공소장에는 ‘2015. 11. 23.‘ 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1292 명성 교회사거리 앞 도로를 권곡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5,2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청해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 상호 불상의 산후 조리 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